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1t 이하) 중심에서 벗어나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차종별 보급 물량은 승용차 1만5140대, 화물차 2641대, 승합차 70대, 어린이 통학 차량 24대, 이륜차 1391대 등이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보급 대상에 따라 최대 754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환지원금과 각종 추가 보조금이 더해지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 농업인,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전기 택시 등 차종별로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구매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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