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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탓에…퇴직연금 산정 혼란

입력 2026-01-26 17:32   수정 2026-01-26 17:33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후 퇴직연금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임금을 퇴직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고수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런 지침과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다.

26일 경제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은 텔레마케팅 회사 근로자 4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기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의 계산에 활용되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도입하는 것은 퇴직금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퇴직금 산정 목적으로 도입된 평균임금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대신 퇴직금 기준이 된 것은 20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당시 대법원이 “조건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웃도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2조 2항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이 조항이 퇴직 직전 파업·병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예외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평균임금은 ‘일급’ 기준으로 ‘시급’ 기준인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일급 기준으로 계산할 때 휴일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과거 평균임금은 초과근로 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한 달치 통상임금보다 많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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