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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못 보낼 판…통학 차량 60대 운전기사 여아 4명 성추행

입력 2026-01-26 21:52   수정 2026-01-26 21:53


미취학아동 등 어린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태권도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태권도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여아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3명인 것으로 조사됐고, A씨 범행은 주로 통학 차량 내부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한 피해 아동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원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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