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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가스 수입 땐 거래액 3배 과징금

입력 2026-01-26 22:44   수정 2026-01-27 00:36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 수입하다가 적발된 법인에 추정 거래대금의 300%까지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EU 이사회는 26일 회원국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인이 규정을 위반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다 적발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소 3.5%나 추정 거래대금의 300% 중 하나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최소 4000만유로(약 685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개인 과징금은 최소 250만유로(약 43억원)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러시아산 LNG 수입을 내년 1월부터, 파이프라인 가스는 내년 10월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친러시아 성향에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반대했다. 헝가리는 러시아 에너지를 금지하면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이 세 배 폭등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처를 넓혀왔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는 3%로 줄었다. 하지만 러시아산 가스 수입액은 150억유로(약 25조7119억원)를 넘어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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