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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硏, 정부와 발맞춤…"남북합의 비준 동의 의무화해야"

입력 2026-01-27 10:21   수정 2026-01-27 10:50


국회미래연구원이 27일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거나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년 남북 정상이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을 통해 "통일방안의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해 법제를 정비하고 미래지향적 남북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상대방 체제 인정·존중·공고한 평화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의 노력,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경쟁 중지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연구원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합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통해 협정으로까지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 역시 "장기적으론 평화 체제 구축과 연계해 기존 남북관계 법제를 정비하고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기본법(가칭)' 등과 같은 남북 통합 법제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원은 "통일 미래상 도출을 위한 국내 사회적 합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며 흡수통일 중심의 단선적 시나리오를 넘어 연합과 연방제, 다층적 네트워크 통합 등 다양한 미래상에 대해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 연합 단계에 앞서 평화 공존 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 체제 합의를 선행하거나 병행하는 전략에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과의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선언했다.

통일전략 수립에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연구원은 "'평화·통일정책 공론화위원회'를 국회 주도로 설치해 협의주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반도미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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