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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무궁화신탁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절차·담보 적법했다"

입력 2026-01-27 10:11   수정 2026-01-27 10:12


SK증권은 무궁화신탁 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업무였다고 27일 주장했다.

SK증권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무궁화신탁 대상으로 이뤄진 3차례의 대출은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우량한 재무 상태와 외부 평가를 근거로 한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무궁화신탁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결정할 당시 SK증권은 기업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도록 내규를 변경해둔 상태였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프티이앤이 부실 사태’를 겪은 후속조치였다.

그러면서 무궁화신탁 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도 이사회 규정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위임받은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출을 실행했던 시점의 무궁화신탁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었다고 SK증권은 평가했다. 또 2018년에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이 높은 가격(PBR 3.1~4.6배, PER 11~13배 수준)으로 매각될 정도로 신탁업에 대한 인기도 높은 시절이었다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이 부동산신탁 신규 인가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초반에는 원리금 상환이 매끄럽게 이뤄졌다고 한다. 무궁화신탁 대주주에 대한 1차 대출은 2019년도에 실행되었으며, 실행 2개월만에 전액 조기상환됐다고 SK증권은 밝혔다.

2차 대출이 실행됐을 때도 무궁화신탁의 재무상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2021년(대상회사 실적은 2020년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수익은 업계 8위로, 영업이익 232억원, 당기순이익 307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매출액 1486억원, 당기순이익 374억원, 자본 적정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473%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상회했다.

담보 가치 산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SK증권은 자체 평가가 아닌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평가기관을 통해 기업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했고, 평가액 대비 담보 비율도 160~205% 수준으로 담보 여력을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차주가 NCR 30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담보 지분율이 과반(50%+1주) 밑으로 떨어질 경우 즉시 기한이익상실(EOD) 선언, 유질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사항도 포함됐다.

또 SK증권은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고객 모두의 동의하에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상품 판매과정 및 근거 자료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토 결과 불완전판매로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고객투자금의 경우 선순위로 한정하고 후순위는 SK증권이 책임지는 형태로 진행됐다.

아울러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상황은 감독기관에 시스템적으로 보고하고 있어 고의로 은폐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무궁화신탁은 현재 경영권 매각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공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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