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각종 선거 관련 행위가 제한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정 행위를 제한·금지한다. 이 기간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과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담긴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엄격히 제한된다. 선거일 전 90일 전날인 3월 4일까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의 선거운동 활용이 전면 금지된다.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도내 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선거가 임박한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 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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