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3월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2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제도 정비와 명확한 해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가 필수적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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