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와 전라남도가 격론 끝에 통합지방정부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또다른 쟁점인 주 사무소는 통합시 출범 이후 단체장 권한으로 정하기로 했다. 두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사무소 개념을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25일 3차 간담회에서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장소는 전남으로 하는 가안이 제시됐다. 이후 광주에서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강 시장은 간담회 이후 "주사무소는 결론적으로 법으로 정하지 않고, 이 문제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둔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회에선 인구 수에 맞춰 광역 의원 수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는 각각 23명(비례 3명)과 61명(비례 6명)의 광역 의원이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의원은 "전남이 약 180만명인데 광역 의원수가 61명, 광주는 140만명 인구에 23명"이라며 "인구비례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 43명·전남 55명·비례 20명 등 총 118명으로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은 이르면 28일 통합특별법을 발의한 뒤,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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