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낸 60대 장애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동 휠체어를 몰아 다른 차량에 고의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60대 지체장애인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2025년 충주 시내에서 다른 차량에 전동 휠체어를 몰아 4차례 고의 추돌 사고를 내 총 1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변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후진 중인 차량을 향해 고의로 전동 휠체어를 몰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