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정 청약 등 여러 논란으로 낙마한 것과 관련 철저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당 소속 천하람 의원이 제기한 서울 반포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낙마한 이 전 후보자에 대해 "부정 청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원펜타스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취소된다"며 "본인 잘못으로 취소되는 것이기에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해당 원펜타스의 계약금 규모는 3억 6000여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장관 욕심 때문에 정치생명도 잃게 됐고 아파트와 계약금 등 재산도 잃게 생겼다"며 "처음 갑질이 나왔을 때 그때 사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부정 청약 등을 노리고 결혼한 장남을 미혼자녀 동거인으로 등록한 지점에 대해선 "변명도 궁색하지만 국토부가 본격 조사에 들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 조회 '장남이 진료받은 병원 위치가 주거지 근처냐' 등을 다 확인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와 실질적으로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청약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명철회를 하면서도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의 검증이 소홀했다는 공격은 민주당이 김병기, 강선우, 전재수 의원 등의 비위를 검증하지 못한 사실로 셀프 반박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정당이든 수백 명의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의 검증은 드러난 범죄경력, 망언 등을 확인하는 선을 넘기 어렵다"면서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은 차원이 다르다. 청와대는 한 사람을 검증하는데 막대한 인력과 자원, 인사 검증 시스템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장전입, 위장 미혼 수법을 활용한 원펜타스 부정 청약은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 인사 검증자료만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서 "재산 규모가 막대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펜타스 부정 청약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범죄다"라며 "지금이라도 원펜타스 부정 청약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처벌은 물론 당첨취소와 주택환수 등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탄생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관심을 받은 이른바 '40억 로또' 아파트로 통한다.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법원 판례에선 재건축·재개발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부정 청약자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혼 위기여서 그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당시 우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했고, 지금은 장남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된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때는 깨졌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문회 때 아파트를 포기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네, 네, 네", "있다고요"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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