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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대 설치로 2대 효과"…다차로 무인 단속장비 도입

입력 2026-01-27 16:51   수정 2026-01-28 00:20

경찰이 최대 4개 차로까지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대 편도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다차로 단속 장비는 3개 차로를 인식·단속할 수 있다. 이 장비에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해 회전 기능을 활용하면 단속 범위는 최대 4개 차로로 넓어진다. 기존 장비가 2개 차로까지 단속이 가능했던 만큼 새 장비 1대로 2대를 설치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올해 고속도로 노후 장비 구간에 다차로·회전식 단속 장비를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 20대가 설치돼 있던 6개 구간은 장비 10대로 교체된다. 일반도로에도 이 단속 장비를 설치하면 구매·운영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 이외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단속 장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2019년 전국에 8576대가 설치돼 있던 장비는 지난해 2만8780대로 2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탁관리비도 351억원에서 671억원으로 91% 늘었다.

경찰은 무인단속 장비의 적정 설치 개수 등을 산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늘어난 무인단속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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