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말 타결된 양국 간 합의를 뒤엎는 것으로 비슷한 합의를 한 다른 나라들도 동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실제 발효까지 됐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즉각 한국 정부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양국 무역 협정이 공식 조약이 아닌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짚었다.
1, 2심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관세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FT의 설명이다. 또 그동안 해왔던 관세 관련 발언 중 다수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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