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와 광진구는 연간 전동 킥보드 견인 건수가 2024년 각각 6356건과 3789건에 달했지만, 업체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지난해 0건으로 뚝 떨어졌다. 종로구와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용산구·중구 등도 수천 건 수준이던 견인 대수가 한 자릿수에서 수백 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비교적 활발한 강남구의 견인 대수는 같은 기간 1만2596건에서 1만20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업체들이 사업을 축소하는 이유는 견인 과태료 부담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는 횡단보도 주변, 보도 중앙, 점자블록 위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방치될 경우 즉시 견인 대상이 된다. 견인료는 대당 4만원이며,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된다. 기기 소유주가 업체인 구조상 이용자가 견인 금지 구역에 주차했더라도 업체가 먼저 견인 보관소에서 비용을 부담해 기기를 회수한 뒤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용자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도 업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당수 이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회원을 탈퇴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견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업체가 떠안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전동 킥보드 업체 대표는 서울 시내 대여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과태료 부담만 하루 1500만원을 넘는 날도 있었다”며 “현재의 단속 구조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시내 전동 킥보드는 4개 업체가 2만5680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강도 견인 대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스윙 등 일부 업체는 분 단위 대여 대신 월 단위 구독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했다. 이용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개인 공간 주차를 유도해 무단 주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스윙 관계자는 “전국에서 약 2500대를 구독제로 운영 중인데 견인 비용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과 전용 도로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할 경우 공유 이동 서비스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해외 주요 도시처럼 PM 전용 도로와 주차 공간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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