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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 직원 희망퇴직 접수…"차장급 이상 대상"

입력 2026-01-27 17:28   수정 2026-01-27 17:29


홈플러스가 본사 차장 이상 및 부서장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2026년 1월 기준 △본사 차장 이상 △부서장 이상 직책자 △부서장 이상 면직책자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며 올해 9월 이전 정년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월 급여 3개월 분이다.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이번 희망퇴직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금흐름 및 실적 개선을 위해 다수의 부실점포를 정리하면서 매출과 인력수요가 크게 줄었다"며 "본사인력 효율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희망퇴직은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혁신의 일환"이라며 "희망퇴직과 더불어 본사인력의 점포 전환배치도 함께 시행해 현장 점포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직경쟁력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영업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구조혁신 실행을 통해 반드시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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