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산 지원 요청에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난색을 보이는 일이 벌어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체납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임기근 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사진)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윤 장관은 “정부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며 예산처가 예산을 적극 배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임 차관을 바라보며 “예산처가 예산 확보를 좀 해주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관련 예산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미리 시행하도록 하라”고 했다.
그러자 임 차관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냐”며 “지방자치법 13조를 보면 이건 명백하게 지방자치 사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지자체의 체납관리단 운영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 소관 업무인 만큼 사업 소요 예산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 선례를 보면 성남시가 비용을 다 부담한 적이 있고, 성남시와 경기도가 반반 부담한 적도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지원한다고 확정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 되겠냐”고 했다. 임 차관은 “지방세 체납관련 활동이 성과있게 추진되면 지방세수가 증가해 지방정부에 그 혜택이 돌아가니 그 재원을 활용하는것도 함께 고려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임 차관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되는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지자체 사업 예산까지 중앙정부가 떠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평소 가지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분야 전문가인 임 차관이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료 출신 차관이 실세 장관의 발언에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재영/정영효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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