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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쪽지 보낸 병원장 '성희롱' 혐의 과태료…무슨 내용이었길래

입력 2026-01-27 21:19   수정 2026-01-27 21:20


강원 춘천시 한 개인병원 원장이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여성 직원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라는 뜻을 암시하는 쪽지를 보냈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 신고를 받은 강원지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을 찾아 A씨와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강원노동청은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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