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262~48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번 회의보다 최소치가 상향된 수치지만 의사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 주로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2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해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축소했다. 이들 6개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23일 심의위원 중 의사단체, 환자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위원을 각각 2명씩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고, 해당 결과를 이날 심의위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라 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공공의대(400명)와 전남의대(200명)에서 배출될 인력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충원해야 할 실질 인원은 3662~4200명이다. 이를 의대 증원 기간인 5년으로 나누면, 연간 732~840명 수준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3개 모형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김택우 대한의사협의회 회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심의위 차원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의협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에서는 또 지난 22일 복지부가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 등을 감안해 증원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되, 국립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상한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됐다.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의사 인력이 실제 배출되기까지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전략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의료체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심의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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