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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 긴급회의…"도발 행위 규정, 중단 촉구"

입력 2026-01-27 19:42   수정 2026-01-27 19:48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7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의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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