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세)이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다시 구속될지 이목이 쏠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오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두순은 출소했지만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이 있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하지만 작년 10월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조두순은 같은 해 3~6월에도 4차례에 걸쳐 수 분 동안 집 밖을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지역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이미 동일한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조두순의 인지 장애와 '재범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측은 "건강 악화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재판장이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대답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지난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하지만 2023년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