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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설 연휴 전 발의"…한은과 이견은 여전

입력 2026-01-28 13:43   수정 2026-01-28 15:15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을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 핵심 사안은 한국은행과의 의견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특정 법안 발의 전까지 금융위원회, 한은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과의 역할 분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방식,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은 설 전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TF 차원에서 쟁점 정리는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위의장 논의 및 정부와의 협의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2단계 법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공시, 거래소 규제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업권법이다. 지난해부터 입법 논의가 시작됐으나, 법안의 핵심 쟁점인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를 두고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의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의 협의 방식이 논의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승인과 관련해 만장일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금융위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수 의원은 이미 존재하는 금융위와의 협의 절차를 활용한 합의제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은행 지분 51%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일 의원은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과 관련해서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첨예한 상황"이라며 "현재 중재안 하나가 나와서 양쪽에 전달된 상태"라고 전했다.

발행 주체의 진입 장벽인 최소 자본금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과 유사한 수준인 50억원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TF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법안의 명칭,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여부, 디지털자산 협의체 신설, 디지털자산 관련업종 등록·인가 체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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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wook9629@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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