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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65㎡미만 불법 단독주택에 면죄부 준다

입력 2026-01-28 13:42   수정 2026-01-28 17:10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정했다. 불법 건축물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물, 혹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는 모든 건물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국적으로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66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조건 내에서 양성화를 허용키로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선 세대·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소유주가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구조를 변경하기 쉽다 보니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옥탑방 설치, 베란다 확장 등 무단증축,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무단 용도변경, 내력벽을 허물어 가구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신고 없이 마당에 컨테이너나 천막 창고를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적으로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000동 규모로 이 중 약 56.5%(약 8만 3000동)이 주거용으로 추산된다.

양성화 조건으로는 강제 이행금 5회분 납부가 유력하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50%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방안을 민주당과 논의해왔다. 복 의원은 “기준을 정리해서 최대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정/최해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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