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한다(초기 3년간 변경 제한)'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업장 변경제도를 완화하려고 하자 기업계 차원에서 대응을 위해 긴급 조사한 결과다.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48.7%가 '현행 유지(초기 3년간 변경 제한)'를 가장 많이 꼽았다. △2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31.6%),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19.7%) 순으로 응답했다.
이미 현행 제도하에서도 74.5%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가 71.4%에 달했다. '3개월 이내'(34.6%)에 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미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3개월 이내’ 변경 요구는 비수도권(37.8%)이 수도권(29.5%) 대비 8.3%포인트 높게 응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이탈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되면 중소기업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61.3%)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수도권(65.4%)이 수도권(54.9%)보다 10.5%포인트 높게 나타나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 △도입·취업교육 비용 및 직무교육(OJT) 기간 등 유·무형적 손실 확대(43.5%) 순으로 꼽혔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보완 정책은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우선 선발(60.6%),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노동자 책임이 명확한 이직에 대한 패널티 부여(59.5%) 순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45.3%)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 공개’(40.9%)도 과반수 가까이 응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인력 운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 우려를 확인했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적인 숙련 형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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