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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판이 플레이어로?"…넥스트레이드 대표 '회전문' 논란

입력 2026-01-29 09:44   수정 2026-01-29 09:50

대체거래소(ATS) 운영사 넥스트레이드의 김학수 대표를 둘러싸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관련 제도를 설계하던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사업자 대표로 이동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29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했다. 자본시장국장은 증권·파생상품·거래소 등 금융투자업 전반의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문제는 김 대표가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금융위가 ATS 제도 개선과 직결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는 2015년 9~10월에 'ATS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ATS 거래량 한도 완화, 상장지수펀드(ETF) 등 거래상품 범위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ATS가 출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는 성격의 연구였고 이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가·감독·심사 등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도 이와 관련해 “김학수 대표가 금융위원회 재직 시 대체거래소 설립 또는 ATS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직접 처리한 업무가 있었는지, 또 퇴직 후 넥스트레이드 대표로서 금융위원회에 대해 해당 업무를 취급했는지를 확인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국장 재직 시 ATS 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이나 제도 검토 과정에 결재·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업무취급 제한 위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한 시점과 넥스트레이드 대표로 선임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공직자윤리법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이 퇴직 전 5년, 퇴직 후 2년 등의 기간 기준을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문제가 없다는 해석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퇴직 전 5년과 퇴직 후 2년 기준은 각각 취업제한 여부와 고위공직자의 퇴직 직후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판단 기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즉 재직 당시 직접 처리하거나 결재에 관여한 업무는 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퇴직 후 취급이 제한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문제 될 경우 고발 주체에 별도의 제한은 없다. 국회나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이 이뤄지면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가려진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 정책의 틀을 짠 설계자가 제도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사업자의 수장으로 직행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전관들이 금융 혁신의 길목을 가로막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는 '메기'는 사라지고 '고인물'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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