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비밀유지권’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의사 교환 내용 및 작성된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해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실제 기업과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제품개발에서부터 특허 확보는 물론 이와 관련한 주요 기밀 사항까지도 변리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가 특허침해소송에 도입되면 변리사 비밀유지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 때문에 미국 등 증거개시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 역시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우리 기업의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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