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 씨를 향해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쓴소리를 한 우인성(52·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2000년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우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낭독하던 중 김 씨에게 "솔선수범은 못 할망정 국민에 반면교사가 돼선 안 된다"며 "지위가 영리 추구 수단이 돼선 안 되지만 피고인은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의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품위는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뒤늦게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를 자책·반성하는 모습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시세조종 세력에서 어떤 역할을 실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블랙펄인베스트에서 블록딜 수수료 4200만원을 김 여사에게 받은 점을 보면,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우 부장판사는 2003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남부지법 판사를 지낸 후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중앙지법 판사로 보임했다. 이후 2015년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맡은 후 지난 2024년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를 이끌고 있다.
법조계에서 우 부장판사는 '소신 있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 강제 철거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고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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