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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파산·회생 소송비용 지원받는다

입력 2026-01-28 16:33   수정 2026-01-28 16:35


다음 달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등 개인 도산 절차와 관련한 소송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

28일 대법원은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는 재판을 진행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비롯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관련 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여기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새롭게 포함됐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물론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송구조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도산 절차의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생활 안정과 재기 기반 마련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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