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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유죄 '징역 1년 8개월'…헌정사 첫 前대통령 부부 실형 [HK영상]

입력 2026-01-28 16:11   수정 2026-01-28 16:24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천800만 원에 비하면 크게 낮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여론조사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수수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고,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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