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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미만' 불법 단독주택, 면죄부 받는다

입력 2026-01-28 16:53   수정 2026-01-28 16:54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 일괄 양성화 방침을 정했다. 불법 건축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모든 건물을 의미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정은 전국적으로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330㎡ 미만 주택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주택은 33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확보 조건으로 양성화를 승인하기로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은 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에서 대수선(대규모 수리·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건축물로는 옥탑방 설치, 베란다 확장 같은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무단 용도변경, 내력벽을 허물어 가구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신고 없이 마당에 컨테이너나 천막 창고를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축조 등이 대표적이다. 위반 건축물 14만8000동 중 56.5%인 약 8만3000동이 주거용으로 추정된다.

양성화 조건으로는 강제 이행금 5회분 납부가 유력하다. 이행강제금은 건물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은 서민 주거권 보호와 행정력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 나온다. 무단 증축한 빌라 등 위반 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돼 전세 사기 위험에 취약하다. 벌금을 안 내고 버티는 가구가 너무 많아 행정 비용만 낭비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방안을 민주당과 논의해왔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유정/최해련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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