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 요구 단계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 통지, 금융위 정례회의 등 절차를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11일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요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회사에 당국이 내리는 강제 조치다. 권고, 요구, 명령 세 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
경영개선 요구 단계로 넘어가면 금융당국의 개입 강도가 세진다. 금융위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점포 폐쇄·통합, 임원진 교체 요구, 인력·조직 축소, 보험업 일부 정지, 자산 처분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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