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은행이 과거 20년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봤다. 여기에 은행이 기초 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판매사(은행)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이 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과징금을 산정한 핵심 논리가 법원 판단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완전판매의 주요 근거로 봤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부 은행은 ‘모의실험 결과 미제시’가 유일한 제재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ELS 제재심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판단과 금감원 제재의 법리적 정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29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권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적정한지 논의될 예정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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