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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업종별 인가·등록 투트랙 규제

입력 2026-01-28 17:33   수정 2026-01-29 01:55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으로 28일 설정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90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TF 소속 안도걸 의원은 “법정 자본금은 최소 50억원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자화폐업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등을 정하는 가상자산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요구한 만장일치 합의체 대신 범부처 의견 교환을 위한 협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안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한은 부총재,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법안 명칭과 인허가 사항도 논의됐다. TF 단장인 이정문 의원은 “법안명은 심플하게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할 것 같다”며 “디지털자산 업종을 8개로 설계해 2~3개를 인가, 나머지를 등록 사항으로 정해 업태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매매업, 교환업 등이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핵심 쟁점인 ‘은행 지분 50%+1주’룰과 대주주 지분 규제는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과 함께 입법 사항을 다시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설 전에 정부와 합의된 안이 담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9일 본회의에 비쟁점 법안 90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더딘 입법 속도를 지적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우선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폭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다양한 민생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에 금융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대상이다.

이시은/최형창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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