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도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시세 410억원)를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여성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320.88개다. A씨는 아버지에 이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은 A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한 뒤 이동식저장장치(USB)와 비슷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수량을 인터넷 조회로 확인했는데, 검찰은 수사관들이 공식 사이트인 줄 착각하고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 없이 전자지갑 실물의 존재만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를 밟던 최근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감찰에 들어간 검찰은 수사관들의 휴대폰 등을 제출받았다. 과실이 밝혀지면 징계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직 내부인 연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실한 비트코인 320개도 현금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위 조사와 압수물 탈취자 검거에 노력해 분실한 비트코인을 환수하겠다”며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부족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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