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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띄운 李대통령 "담배처럼 부담금 걷자"

입력 2026-01-28 17:51   수정 2026-01-29 02:02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방안을 28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썼다. 이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설탕 부담금은 탄산음료같이 설탕을 첨가한 식료품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설탕 함량이나 최종 제품 무게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설탕세(Sugar Tax) 명목으로 부과한다. 이 대통령이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광범위한 의미로 설탕세 도입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도입 구상을 밝히면서 확보한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부담금은 특정 사업의 경비 조달 목적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이들에게 부과된다. 설탕 소비가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담금을 매기고, 그 돈을 공공의료에 쓰겠다는 논리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설탕 소비량은 약 27㎏이다. ㎏당 부담금 50원을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68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과 방식과 기준에 따라 예상 수입이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 구현 재원을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2022년 대선 때 화석연료 사용에 탄소세를 적용해 이를 기본소득(탄소배당)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었다. 경기지사 시절에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얘기하기도 했다. 설탕 부담금 구상이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진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달 12일 헌정회와 서울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토론회’ 등 전문가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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