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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대전고검장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는 부당한 판결"

입력 2026-01-28 18:36   수정 2026-01-28 19:0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부당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의견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기소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봤다.

김 고검장은 이번 1심이 주가조작 유죄가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판결과 배치되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요 자금으로 이용된 점도 인정됐다"고 했다.

김 여사의 통정매매와 자금 사용이 인정된 만큼 공동정범도 성립한다는 것이 김 고검장 주장이다. 그는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일부 거래 행위가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났다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봤다. 김 고검장은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포괄일죄를 잘못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다.

김 고검장은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2010년 10월∼2011년 1월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판단한 것은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2021~2022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최근 검사장 인사에서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검·경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도 맡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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