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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안 주려고 3년 도망 다닌 사업주…"도주 우려" 구속

입력 2026-01-28 18:46   수정 2026-01-28 18:47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3년간 도피 생활을 한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8일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포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포항지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2023년 2월부터 약 3년간 도피하다가 지난 26일 체포됐다.

포항지청은 A씨가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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