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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두달 더 유예 검토"

입력 2026-01-28 19:55   수정 2026-01-29 01:5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애초 예정된 오는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시간을 더 주는 방안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원칙은 유지하되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 변화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현안 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5월 9일이 아니라 한두 달 뒤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2022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된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중과가 재개되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3주택자 이상)가 가산된 양도세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이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히자 시장에서는 중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마당에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보다 늦춰 주택 처분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서 유예 종료를 조금 더 일찍 결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종료 시점 자체를 한두 달 늦추는 방안과 동시에 원래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그때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중과를 배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원래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 혹은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케이스를 종합 고려해 1~2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시간을 더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 실장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이미 조정지역이어서 중과가 적용된다는 걸 알았겠지만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중과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다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밝힌 배경이 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마냥 기다리진 않겠다고도 했다. 그는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거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한다”며 “한국에서 법 통과가 지연된 데 대해 미국에서 좌절감이 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쿠팡 제재와 국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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