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명품 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 여사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면서 김 여사의 발언을 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면서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생각보다 현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몇차례 비슷한 표현으로 입장을 표명했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결심공판에서는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최후진술 했다.
지난해 8월 6일 특검팀에 피의자로 처음 출석할 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이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여사는 2심에서 다시 같은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주가조작 혐의의 경우 김 여사를 시세조종 세력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만큼 향후 해당 재판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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