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호찌민에서 대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지난 27일 한국인 A 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는 징역 4년을, 현지인 공범 3명은 각각 징역 3년~3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다.
2003년 베트남에 입국한 A씨는 여러 사업을 운영했고, 같은 해 7월 호찌민에서 노래방을 인수해 한국인을 주 고객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는 성매매 의사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빨간 손목밴드를 지급한 뒤 이름을 명부에 표시했다. 공범들은 손님들의 요청을 조율해 여성 종업원들을 안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서비스를 홍보했으며 업소에 등록된 여성은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베트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서 "성매매 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지는 않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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