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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김선민, '설탕 부담금法' 발의 예고

입력 2026-01-29 11:04   수정 2026-01-29 11:10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SNS에 거론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지만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당음료(설탕 등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 생산자 등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당 섭취량이나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의 함량에 따라 1L당 225원에서 300원까지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가당음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5㎖ 캔콜라 1개에 포함된 당류가 26g이라면 캔당 73.5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부담금을 통해 당 섭취를 줄이도록 하고, 이 재원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사업에 투자해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8일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거론한 내용과 같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썼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남겼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이 대통령이) 증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영국·프랑스 등 제도가 보편화한 국가가 많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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