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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무죄' 대법 판단에 "공정한 판결 감사"

입력 2026-01-29 11:13   수정 2026-01-29 11:14


하나금융그룹은 29일 함영주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금융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연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내며 함 회장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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