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등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했다.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도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으로 확대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췄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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