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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 유통 싹 자른다…암표 걸리면 과징금 최대 50배

입력 2026-01-29 16:49   수정 2026-01-29 17:00

연간 4억건이 넘게 이뤄지는 K콘텐츠 불법 유통의 싹을 자를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가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적발하는 즉시 차단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신설하면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리고 암표상에게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했던 콘텐츠 불법 유통과 공연, 스포츠의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자 이뤄진 입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건수는 2024년 한 해에만 4억1400만건에 이른다. 문체부는 국내 암표 시장 규모도 연간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망사업자에게 바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존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차단까지 3주 가량 걸렸다.

손해액 수준이었던 저작권 손해 배상액은 대폭 늘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서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매길 수 있다.

처벌은 한층 강화됐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에도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암표 판매의 기준도 엄격해졌다. 기존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만 처벌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실제 단속 현장에선 암표 판매를 가리기가 어려웠다.

앞으론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웃도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암표 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문체부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정판매자에겐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정 노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입법에 대해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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