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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등 91건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26-01-29 18:02   수정 2026-01-30 01:03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헌절 공휴일 지정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필리버스터 사회 이양법 등 민생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2024년 6월 이후 여야가 발의한 10건의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다.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전력·용수·인프라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법은 5대 국경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을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제까지는 의장과 부의장 2명 등 3명만 사회를 볼 수 있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 5분의 1, 60명)를 밑돌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 등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가 법안의 취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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