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려다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주범은 공범들까지 가스라이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했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B씨를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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