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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입력 2026-01-29 18:12   수정 2026-01-29 18:13

청와대가 주도하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의 논의 안건에는 노동계 숙원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이 포함됐다. 주 4.5일 근로제 도입과 법적 정년 연장 논의는 제외됐다. 대기업 중심 정규직 노조보다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TF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주 52시간제, 연장·야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영세 사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영세 업체 자금난을 고려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을 활용해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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