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전방위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SK증권의 이례적인 무궁화신탁 주식담보대출 부실 사태와 사모펀드(PEF) 지배구조를 둘러싼 대가성 거래도 살펴볼 계획이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국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의 잇따른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해 왔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무궁화신탁 담보대출로 1300억원대 부실을 떠안은 SK증권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2국과 3국이 SK증권을 둘러싼 바터 거래 의혹의 내부통제 및 PEF 관련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는 금감원 조사가 ‘금융 카르텔’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회장과 공생 관계를 유지해 온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 등 PEF도 도마 위에 올랐다. 키스톤PE는 오 회장의 무궁화신탁 지분을 담보로 잡고 있는 대출채권을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해 서로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아시아경제는 관련 후순위채 100억원을 떠안았다가 전액 손실을 볼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관/노경목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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