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법 가결 직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범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민의힘 김기현, 진보당 윤종오 등 여야 3당 지역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산업도시를 넘어 정원과 생태 중심의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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