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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조건부 1년 유예' 결론

입력 2026-01-29 19:43   수정 2026-01-30 00:31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조건부 1년 유예’ 절충안으로 일단락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29일 ‘2026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뒤 2027년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지만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감원의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세부 내역도 공개한다.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쇄신 방안도 마련한다. 작년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 평가를 진행한다. 정부는 경영평가 결과 등을 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경영 관리를 충실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서형교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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