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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1-29 08:00 수정 2026-01-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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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자녀 가정까지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최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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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부터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대상을 1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 금액을 최대 140만원까지 늘렸다고 29일 밝혔다.기존에는 2자녀 이상 가정이 지원 대상이었고, 지원금도 최대 70만원이었다.시는 첫째 자녀 때부터 저감매트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흐름과 시공 비용 지원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이처럼 지원 규모를 늘렸다.시는 오는 2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3월께 신청서를 접수한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